The research of crimes for the pure people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생계형 범죄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Published : 2019.05.17

Abstract

생계형범죄라는 말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생계형 범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고령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70대 이상의 노인이 생계와 관련하여 저지른 가벼운 범죄.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의료수급이나 빈곤층, 또 치매 등으로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생계형범죄는 대부분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생계형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경미범죄 혹은 즉결심판대상범죄이다. 광주에서 2016년 경미범죄심사를 받은 사람들이 109명이었고 2017년에는 142명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생계형범죄를 비롯한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들을 즉결심판에 넘기면서 줄어든 수치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