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Published : 2017.11.02

Abstract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