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ve Bill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법률안 제정의 방향에 관한 검토

  • Published : 2017.11.02

Abstrac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