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에서의 신뢰의 원칙

  • 송영택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
  • 이상복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
  • 장재영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
  • 전병재 (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과) ;
  • 정병우 (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과)
  • 발행 : 2015.07.09

초록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와 선박운항자간의 신뢰를 정의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육상교통에서 널리 적용되어 있는 '신뢰의 원칙'을 통해 해상교통관제업무에서의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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