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열전달에 의한 대피공간 내부의 온도영향성 연구

  • 발행 : 2013.11.21

초록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아파트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건축되고 아파트에는 $2m^2$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시공되고 있는 방화문은 비차열성 방화문으로써 거실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화문의 열전달 현상에 의해 대피공간 내부의 온도상승이 유발되지만 현재 방화문의 차열성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방화문의 성능시험을 통해 대피공간과 접한 방화문 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피공간 내부의 온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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