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해체사업 법제도 동향과 쟁점 연구

  • 발행 : 2012.06.20

초록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설치된 해양플랜트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규범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해양플랜트 종류를 고려하고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IMO규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국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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