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에 관한 고찰

  • 조경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 오신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 나송진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발행 : 2012.06.20

초록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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