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of Operating Yacht in Harbor limit Area

  • 이현성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
  • 윤대근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Lee, Hyun-Su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 ;
  • Yoon, Dae-Kuen (Department of Global Logistics System,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
  • 발행 : 2012.06.20

초록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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