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lood Damage Assessment of Public Facilities

공공시설물 홍수피해액 산정 방안 개발

  • Published : 2011.05.19

Abstract

홍수피해경감편익 가운데 직접편익 항목은 크게 일반자산피해액, 인적피해액, 공공시설물피해액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물피해액은 현재까지 국내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수치를 그대로 차용하여 실제 적용시 해당지역의 규모, 특성을 무시한 채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시설물 홍수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피해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특성을 실제적으로 고려한 공공시설물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공공시설물을 재정의하였고, 피해특성 및 양상에 따라 침수심 예민 공공시설물과 침수심 비예민 공공시설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절차를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