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of u-City Operation Center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

  • 강승림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
  • 유진수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 Published : 2009.05.20

Abstract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