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의 귀농지원 조례 분석 및 발전방안

An Analysis of Ordinances for Rural Immigrant

  • 최윤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 한송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 황정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 김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발행 : 2009.09.25

초록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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