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6.05a
- /
- Pages.327-331
- /
- 2006
A Study on the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경찰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 danger prevention gives top priority to the prevention of injury occurrence.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danger has hitherto focused on the limit establishment, namely which scope is to be a target of prevention in the danger prevention area of the Police Law. After all, the police's duty for maintaining public peace and order is forced to be performed through individual measures for danger prevention, and the preventive police action,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danger against the protection interest in the Police Law, can be performed on the premise of a precise understanding of danger in order to carry out a legitimate preventive police action. In addition, it examines the legal meaning in each constitution element by dividing the minimum common components of danger into loss, sufficient probability and time accessibility, and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danger as uncertainty concept.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