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on Sulphur Content in Fuel Oil for Marine Diesel Engine

선박 디젤기관 연료유 황 함량 규제

  • 손진록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중형엔진설계부) ;
  • 강창민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중형엔진설계부) ;
  • 권오신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 Published : 2006.06.22

Abstract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욕구가 육상의 대기 배출물뿐만 아니라 선박까지도 보다 깨끗한 배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IMO(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규제를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선급에서도 약 10년 전부터 자발적인 규칙을 도입해오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인센티브제를 오래 전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 선급 규칙 및 인센티브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배출에 제한을 가하는데, 황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배출 제한은 간접적으로 연료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 함량 규제를 통하여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 여기에 이러한 규제, 선급 규칙 및 인센티브제에서 가하고 있거나 가할 예정인 선박 디젤기관 연료유의 황 함량 규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