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 제도 연계방안

  • Published : 2005.11.11

Abstract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