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mprovement for U-City

정보도시와 제도정비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
  • 전철민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
  • 박지혜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 Published : 2005.11.18

Abstract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유비쿼터스'이다. 각종 서비스, 도시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대상에 'Ubiquitous' 또는 'U-'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마치 매우 편리한 환경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도시(U-City 또는 디지털시티라고도 함) 건설 추진 및 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 및 IT강국이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내수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내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할 수 있으며 넓게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정보화도시(U-City)건설은 많은 산업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유형으로서 정보화도시(U-City)의 개념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시 어떤 특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추진주체마다 전개되는 양상이 다르며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화도시(U-City)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겠고 핵심기술과 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화도시 건설관련 법, 제도, 사회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