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Cost-based Mobile Termination Charges In U.S.

미국의 비용기준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3.10.01

Abstract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