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표준화 사업의 경과 및 추진방향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