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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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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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품안전 표준화 사업의 경과 및 추진방향
Abstract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