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컨설팅업체의 역할

  • Published : 2002.05.01

Abstract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