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U Directives의 의미와 시사점

A meaning and implications of new EU Directives

  • 발행 : 2002.11.01

초록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2002년 3월 새로 개정된 법안의 시행을 2002년 4월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국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호접속시장에 적용될 상호접속법의 개정은 특별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경쟁과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호이용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새로 개정된 EU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EU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국 OFTEL과 같은 나라별 규제기관의 대응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차후 우리나라의 통신시상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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