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과 공정망간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

Foreign Cases and Domestic Status of Fixed-to-Mobile Call Routing

  • 변재호 (ETRI 기술경제연구부 공정경쟁연구팀)
  • 발행 : 1999.11.01

초록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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