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f Legal Scheme for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based on “Special Act for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n Korea

  • 발행 : 1998.05.01

초록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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