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ce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Multimedia Information

멀티미디어 정보의 지적재산권 대책

  • 채명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 Published : 1997.10.01

Abstract

멀티미디어 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종 정착지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으나, 독창성이 낮아 보호에 한계가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자유 이용 상태에 놓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러한 정보의 또다른 독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정보 선진국의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이용하는 저작물이 침해 저작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혹시라도 주어질 수 있는 주의의무 책임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용 허락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