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Guideline(총론)

  • 노재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세암센터 종양학과)
  • Published : 1994.11.01

Abstract

임상시험 guideline은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제 24조 제 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 임상시험의 안내서로 활용하게 하는데 있다. 임상시험은 특정약의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약의 효과 및 부작용을 윤리적으로 타당한 과학적 시험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피험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Keywords